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 대상과 금액등 정리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이용하여 무주택자들의 주거 안전을 위한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이란 제도인데, 알아보았습니다.

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 대상 금액
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 대상과 금액등 정리 2 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

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 대상 자격 조건

이 자금은 만 30세 이상 단독 세대주가 기본 대상이며,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지계존속과 1인 이상 동일세대 구성할 경우 주민등록표상으로 부양기간 6개월 이상시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 때 전 세대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의 모든 소득이최근 1년간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며, 부부 총 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경우에 적격자입니다.

대출금리

이 주택구입자금의 기본 대출금리는 국토부 고시 변동금리로 연 2.7%이며, 대출기간을 30년으로 잡으면 0.2%가산금리, 다자녀가구시 0.5%, 다문화 및 장애인가구시 0.2%의 금리우대를 해주는데 중복으로 적용은 안됩니다.

대출한도 대출대상 주택 조건

최고 2억원이내 입니다. 그리고 주거면적 85㎡ 이하에 주택가격은 6억원 이하 주택만 대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주거안정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지원해 주는 제도라 한도가 낮습니다.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LTV 70% 이상인 주택을 구입했거나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 가능합니다.

대출기간

1년 또는 3년 거치 20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또는 5년거치 30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방식입니다.

취급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이 주택도시기금에 위탁으로 운영중이며 주거안정을 위한 집 구매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조건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