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다보면 주말근무 연장근로 야간 작업 등 여러 이유로 기존 통상 업무 시간보다 일을 많이 하는데, 이때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추가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이 주말근무 수당 등의 기준과 이 수당을 지키지 않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일단 이 수당들의 기준이전에 통상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노동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 통상임금입니다. 보통 하루 8시간 주 5일제 근무로 받을 수 있는 임금입니다. 여기에서 직무나 직책수당이나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간 상여금으로 회사의 경영 성과와 달리 무조건 받기로 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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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휴일근로 주말근무 수당 야간수당
통상임금을 정리 했으니 각종 추가 수당에 대해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주말근무 수당 기준 휴일근로 수당 기준
근로기준법에 주말근무에 대해서 50~100%의 임금을 가산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8시간 이내의 근무시간이면 50%를 가산하고, 근무시간이 8시간 초과했을때,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 100% 통상임금을 더해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말근로 휴일근로는 똑같은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토요일도 그냥 휴일입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만원인데, 8시간을 일하면 1만원*1.5*8시간=120,000원이 근로의 임금입니다. 두번째 예로 10시간을 일했다면, (1만원*1.5*8시간)+(1만원*2*2시간)=120,000+40,000원으로 160,000원을 받아야 합니다.
야간수당 기준
야간수당은 근로기준법상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이 것도 통상임금의 50%를 더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회사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해당 야간수당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알바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안됩니다. 대학생들이 많이 하는 술집알바나 피씨방 같은 곳은 적용을 대부분 안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이것을 신고해도 방안이 없습니다.
연장근로 수당
연장근로도 8시간 일하고 통상임금을 받기로 했는데, 만약 업주가 2시간 잔업을 하고 가라고 해서 2시간을 더 일했다면 추가 2시간에 대해서만 1.5배의 시급 임금이 적용됩니다.
수당 미지급시 대처법
위에 말한 5인 미만이 아닌 일반 사업체인데, 위의 기준에 맞지않게 각종 수당등을 가산해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민원을 넣으면 됩니다. 민원넣는 창을 링크 넣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처하는 법 – 옆에 링크 글에 임금체불에 대처하는 내용이 잘 설명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