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예수금 예금자 보호 될까요? 증권사 망하면?

주식 예수금

직장인들이라면 대부분 주식 투자를 소액이든 거액이든 하고 있을 것 입니다. 은행은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되는데 증권사에 있는 주식 예수금 등은 어떻게 될까요? 저같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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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하고 있는 증권사가 망해도 내가 매입한 주식은 그대로 본인 것입니다. 예금자 보호는 되지 않지만 가지고 있는 주식은 증권예탁원에서 관리하고 있고, 증권사는 대행만 해준 것이기 때문에 다시 타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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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주식으로 구매한 돈이 아닌 예수금 상태의 내 돈은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예수금으로 있던 돈이라면 역시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하지만 예수금이 아닌 CMA 나 MMF 같은 투자 상품에 돈이 들어 있었다면 이런 돈들은 예수금으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보호대상이 아니라서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예금자보호가 되는 상품은 아래와 같고, 아래 상품이 아닌 나머지는 전부 안된다고 보면 됩니다.

증권사 예금자보호 가능 상품

  1. 증권의 매수 등에 사용되지 않고 고객 계좌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
  2. 자기신용대주담보금, 신용거래계좌 설정보증금, 신용공여담보금 등의 현금 잔액
  3.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5.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참고 : 예수금이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고 싶으시면 아래글을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