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가 계속 오르고, 요즘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미달사태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주택청약통장 해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지시 불이익과 재가입, 이자등 궁금할 만한 사항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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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 해지, 유지시 좋은 점은?
기존에 적었던 주택청약통장이 좋은 이유는 바로 링크를 눌러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하면 청약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지금 같은 통장의 이자가 좋지 않아도 해지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해지하면 그 기간에 대한 가점 이익이 없어지며, 중간 해지시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같은 고금리 시대에 최대 1.8%의 금리 이자를 주는 상품은 너무 이자가 낮고, 내가 무주택자이거나 앞으로 청약으로 정말 좋은 아파트를 당첨 받고 싶은 것이 아니면 해지 해도 됩니다.
해지 불이익 – 소득공제 추징대상 세금
청약통장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규모 주택에 청약하라는 의미로 소득공제 혜택을 준 것인데 중간해지를 하니 소득공제 추징대상이 되어 세금이 부과 됩니다.
가입일로 5년 이내 해지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 하는 주택에 당첨된자는 소득공제 추징으로 연간한다 240만원, 6.6%의 지방세를 세금으로 추징당합니다. 실제로 240만원 한도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만한 세금을 추징당하진 않습니다.
불이익 –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제외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이며 무주택 세대주일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분이시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이 크기 때문에 해지하려면 조금 아쉽습니다.
이 청약통장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는 1/1~12/31 까지의 총 납입 금액 40%로 연간 240만원 한도입니다. 그래서 월 20만원씩 청약통장에 적금을 넣으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240만원의 40% 96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이자 계산법
현재 주택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쳥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두가지가 있는데 아래의 표와 같이 이자를 제공합니다.
위와 같이 2년 이상일때 일반은 연 1.8%, 청년우대형은 연 3.3%입니다. 청년우대형은 그래도 금리가 좀 높은 편이기때문에 해지 안하시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일반형은 청약 안된면 돈이 묶이는 것 밖에 안됩니다. 요즘 일반 적금이 3%수준의 금리를 주기 때문입니다.
해지 방법
보통 은행은 신분증 지참하여 영업점에 가거나, 각 은행 앱에서 해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은행에 따라서 이 주택청약적금은 다르게 관리하여 영업점에 꼭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 국민은행은 영업점에 꼭 가야 합니다.
정리
자신이 무주택자이고 진짜 청약 당첨 가능성이 높은 경우(다자녀 가점등) 에는 해지 하지 마시고, 그냥 최소한의 금액을 20만원을 넣으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좋은 위치의 아파트에 당첨되길 바라며 적금 넣으십시오.
하지만 무주택자 소득공제 혜택등도 없이, 그냥 추가로 특공아닌 일반 1순위 청약을 노리는 것이라면 1순위는 전국민이라고 할 정도로 많으니 로또기다리시지 고금리 시대에 다른 예적금을 알아보는게 좋을 것입니다.
재가입
재가입은 아무런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간은 처음 1년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다시 재가입을 할 생각이라면 해지 안하는 것이 낫습니다.
저의 의견이며, 참조만 하시고 결정은 심사숙고 이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1 thought on “주택청약통장 해지 와 불이익? 재가입에 대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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