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면 주휴수당 제도를 꼭 챙겨야 합니다. 주휴수당 뜻과 기준 지급조건등을 알아봅시다. 알고있으면 다 챙겨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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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뜻과 조건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 일급은 73,280원(9,160원*8시간) 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이 때 알바 본인이 월화수목금 주 5일제로 4주동안 일하면 73,280원 * 5일 * 4주 를 하면 1,465,600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나의 월급이 올라갑니다.
주휴수당은 1주동안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는 유급 휴무일을 주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토일 쉬는 날 중에 토는 유급 휴일로 취급해서 월급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이 금액이 없다면 고용노동부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시간제 근로자는 1주일 15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주휴수당 지급 조건이 됩니다.
계산법과 알바(시간제, 주말)의 경우
근로계약서상의 근로 일 동안에 결근 없이 1주일 15간 이상시 조건이 해당됩니다. 조퇴나 연차 사용을 하면 문제없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8시간 기준에서는 주휴수당이 붙으므로 9,160,*8=73,280원 => 73,280원이 최저 주휴수당입니다.
주말 알바도 하루 8시간씩 일하든지 해서, 주 15시간이 넘어가면 주휴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계산은 네이버에서 계산하면 됩니다. 네이버에서 임금계산기 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계산해서 넣어보면 아래와 같이 자신의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에서도 주나 월, 연봉으로 넘어가면 이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리는 옆에 링크글을 보시면 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최저연봉
위와 같이 계산하면 되니, 해당되는 시간만큼 일했는데,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경우에는 일한 증거를 가지고 관할 고용노동부로 가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은 약자인 여러분 편입니다. 잊지 않고 임금을 잘 챙겨받으시고, 사업주들도 신고 당할 수 있으니 잘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업데이트 된 부분으로 주휴수당 폐지이슈가 있는데 궁금하시면 아래글 보셔도 좋습니다. 아직까지 폐지가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