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직장인이면 보통 회사에서 알아서 2월 정도에 연말 정산을 마무리 합니다. 하지만 중도퇴사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해야 합니다. 중도퇴사 연말정산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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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연말정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은 근로소득세에 대해서 연말 정산을 실시하며, 보통 2월 정도에 해서 4월 월급날에 정산을 한 것을 받습니다. 하지만 중도퇴사는 벌써 퇴사를 했기때문에 직장에서 할 수 없고 자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중도퇴사자도 중도퇴사 후 재취업 했을 때와 중도퇴사 후 재취업을 하지 않았을 때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재취업을 했을 경우
재취업을 한 케이스면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근로소득자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 이전에 중도퇴사한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현재 근무하는 회사와 전 회사의 근무소득이 합산됩니다. 나머지는 일반적인 회사에서 요청하는대로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재취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재취업을 안 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종합소득세기간인 5월 1일~5월 31일 사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중도퇴사했던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를 받아서 입력하여 종합 소득세로 신고하면 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공제 불가항목
기본적으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사용액등은 간소화 서비스에 자료가 뜨고 이것들은 기본 공제 항목으로 공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하지만 중도 퇴사 후부터 재취업 전까지 공백 기간에 지출된 비용 중에 위에 나와있는 기본항목 외에는 공제 불가 항목이 됩니다. 해당 항목은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시기에만 공제되는 것이라 이해하면 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공제 항목
연금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투자조합출자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기부금 공제, 월세액 공제등은 근무기간과 총액에 상관없이 총액에 대해서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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