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 산정특례 대상 혜택 기준 총정리

큰 병이 걸리면 치료비가 부담이 되어 치료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중증환자 산정특례 제도를 만들어 치료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중증환자 산정특례 대상 혜택 등 정리했습니다.

중증환자 산정특럐 대상 햬택

중증환자 산정특례 제도란?

중증환자 산정특례 라는 이 제도의 개념은 4대 중증 질환이라고 불리는 암과 심장 관련, 뇌혈관 관련, 희귀 난치질환등 4가지에 대해서 특별히 본인부담을 경감해서 적용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 안되는 비급여 혜택같은 것은 특례 처리가 안됩니다.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과도한 의료비 지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제도 입니다.

대상자

이 제도는 저소득자들에게만 주는 혜택이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당 질병에 걸리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밑에 표에 다시 보면 되겠지만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치매자로 구분하고, 중증질환에 속하는 암환자등은 외래 입원시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5%만 본인부담하면 됩니다. 그리고 위의 나머지건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10%적용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 부담금이 확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급여 항목은 이 특례가 적용 안됩니다.

대상 질병 및 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중증환자 산정특례 대상 혜택 기준 총정리 중증환자 산정특례
중증환자 산정특례 대상 및 질병 코드

대상자 등록방법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 지사등에 제출하거나 입원해 있는 병원에 원무과에 제출을 하면 대행등록도 해줍니다. 진단 확진으로 30일 안에 신청을 하면 확진일부터 적용되므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진단을 받으면 보통 의사가 안내를 해 줄 것입니다.

혜택

  1. 암 : 5년 적용, 본인 부담률 5%, 암 환자의 재등록은 특례 기간인 5년이 끝난 시점에 아직 암이 남아 있거나 전이된 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된 경우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이나 방사선, 호르몬 치료가 필요하거나 항암제를 계속해 투여해야 할 환자인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2. 희귀, 중증난치질환 : 5년 적용, 본인부담률 10%
  3. 결핵 : 결핵치료기간 전체 적용, 본인부담률 0%
  4. 중증화상 : 1년 적용, 본인부담률 5%
  5. 중증치매 V800 : 적용기간 5년, 본인부담률 10%
  6. 중증치매 V810 : 적용기간 5년 중 매년 60일 산정특례 적용, 본인부담률 10% –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 에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지속적인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추가 60일 적용 가능

위와 같이 해당 질환에 걸린다면 최소한 자기부담으로 할 수 있으므로 꼭 신청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급여나 식대는 불포함이기 때문에, 전체 병원비에서 해당 %만 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혜택은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무조건 대상자가 된다면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긴급한 상황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인 긴급 복지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글을 참조 해 주세요.

https://kjaetech.com/%ea%b8%b4%ea%b8%89%eb%b3%b5%ec%a7%80%ec%a7%80%ec%9b%90%ec%a0%9c%eb%8f%84-%ec%8b%a0%ec%b2%ad-%eb%8c%80%ec%83%81-%ec%82%ac%ec%9c%a0-%ec%a7%80%ec%9b%90%ea%b8%88%ec%95%a1-%eb%b0%a9%eb%b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