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살아있을 때, 자녀에게 재산을 주는 경우, 증여세라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방법 기한 계산기까지 총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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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란?
부모 및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물려받을 때 수증자(받는 사람)이 내야 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주는 사람이 살아있을때, 상속세는 주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세율등도 전부 같으며, 명칭만 다릅니다.
과세대상
국내 거주중이면 국내외 모든 증여 재산이 과세 대상입니다. 국외 거주를 하는 중이라도 국내의 증여재산과 해외금융기관의 대상들도 전부 과세대상입니다. 수증자가 영리 법인이면 납부 증여세가 면제 되기 때문에, 영리법인에 증여하는 꼼수도 있는 실정입니다.
증여세 대납
원칙적으로는 증여받은 사람이 내야 하지만,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시에는 부모가 대신해서 대납도 가능합니다.
신고방법 납부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 순서로 접속해서 확정신고를 하면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고기간내에 신고하면 증여세 산출세액 3%가 공제 되고, 신고 기간이 지나면 오히려 가산세 까지 내야 합니다.
신고기간
재산을 물려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가 원칙입니다. 신고가 끝나는 날이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이나 근로자의 날이면 익일 까지 신고 납부 가능합니다. 증여일 기준은 아래 표를 봐 주세요.

신고시 필요한 서류
1번 2번 서류는 국세청에서 성실신고지원->증여세>신고서식 순으로 찾을수 있습니다.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신고납부계산서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여자와 수증자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증여재산 입증서류(증여계약서, 예금계좌 사본)
증여세 계산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세금 모의 계산으로 거의 정확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자료만 정확하다면 크게 다름 없는 증여세를 계산할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 계산방법은 따로 적지 않겠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10년을 합산한 기준으로 책정되는 한도이며, 10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한번 아래 한도로 증여가 가능하고 증여세도 면제됩니다.
- 본인의 배우자에게 증여시 면제 한도 6억원
- 직계존비속 5천만원
- 미성년 자녀 2천만원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10%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원 |
그리고 그냥 용돈보내주는 가족간 계좌이체 기록도 증여세법에 걸릴수 있으니 아래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