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지각 연차 차감 및 점심시간 연차 차감을 한다고 해서 네티즌들이 분노한 사건이 있어서 해당 내용이 근기법 위반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쓰기전에 직장인 휴가 용어인 연차, 조퇴, 반차등에 대해 알고 싶으시면 아래 글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차 발생 기준과 연차수당 계산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아래글을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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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연차 차감 문제
지각 3회 시 연차를 차감한다는 것이 큰 이슈였습니다. 지각 연차 처리한다는 회사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강제로 연차를 소진시킨 것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원칙적으로 지각이나 조퇴, 결근을 해당 시간 만큼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 60조의 연차 유급 휴가 조항에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제 연차 사용 강요행위 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입니다.
점심시간 연차 소진
그리고 점심시간 10분 추가 지급하여 모아서 연차를 차감 소진한다는 것도 당연히 위의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 경우에 사용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정리
위의 내용과 같이 지각을 연차에서 차감한다거나 점심시간 10분을 더주고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당연히, 조퇴나 외출을 연차 차감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다같이 직원들이 나서서 의견을 전하거나, 부당한 대우가 더 있다면 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아니면 고용노동부에 민원이라도 넣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