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퇴사 실업급여 조건 받을수 있나?

질병 퇴사 실업급여

직장에서 업무 중 몸이 좋지않아 자진퇴사를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이 경우 질병 퇴사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조건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 180일을 충족하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없이 퇴사한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실업급여 조건은 아래글을 보시면 됩니다.

위의 내용과 같이 일반적인 질병퇴사는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는 불가능합니다.

질병 퇴사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법에서 체력부족이나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등의 감퇴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때 기업에서는 업무 종류 전환 또는 휴직을 해줘야 하는데 이것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 한 것이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로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서를 첨부하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 받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병 퇴사전 다른 부서 이동이나 휴직을 요청했지만 회사에 사정으로 거부를 했다는 등의 증거를 남기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사들은 그냥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협조해 주지 않는다면 자체적으로 의사소견서 및 재직중 진료기록사항등을 서류로 준비해서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자체적으로도 비자발적 퇴사로 판단하여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질병퇴사 실업급여 협의 안되면 조치

보통은 위와 같이 회사에서 그냥 협조해주거나 고용노동부에 서류 제출시 질병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가 미비 하거나 회사에서 협조가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 산재 보상을 걸거나 해야 하는데, 이것은 소송이 될수 있습니다. 돈 많이 드는 노무사등을 쓰는 것은 힘들고, 고용노동부 지사에 방문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질병 퇴사 실업급여 가 아닌 다른 경우의 자진퇴사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고 싶으으시면 아래 글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용직 실업급여에 대해 정리한 것을 보고 싶으시면 아래 글을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