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괜찮지만 여전히 경제생활을 하기에 소득이 부족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차상위계층이란 제도를 만들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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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낮지만 그 바로 위의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기존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이상, 120%이하인 잠재 빈곤층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기준에 속하지만 일정 기준의 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가구원등이 있어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서 제외 된다 거나 하는 문제가 있어, 추가적으로 지원을 할수 있는 비수급 빈곤층을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기준 조건
기존에는 위의 적었듯이 최저생계비 100%~120% 이하였는데, 최근에는 기준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가정으로 조정되었고, 가구수에 따라서 이 금액은 달라집니다.
기준중위소득 에 대해 정리한 것은 링크를 보시면 되고, 이 글에서는 그냥 차상위계층의 기준인 기준중위소득 50%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표 가구수에 따른 금액만 보시면 쉽게 이해 가능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 조건도 중요하니, 재산 소득 조건도 계산해야 합니다. 그런 것은 부동산, 자동차, 증권등등 모두 관련이 되니 복지로 모의계산 <-여기서 계산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기초 생활보장 계산이니, 차상위 계층도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지원 방법
신청은 앞에 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이 신청주의이므로, 사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중에 사회 복지사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하면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결국에는 사는 지역내에서 집행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오프라인 방문을 추천 드립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부채서류, 신분증등이 있지만 방문전에 관할 주민센터에 필요한 서류 문의하시고 가는 것이 낫습니다.
확인방법
차상위계층의 신청이 되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차상위계층증명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확인서는 메인 페이지의 오른쪽 아래 쪽에 증명서 발급탭에 가면 차상위계층확인서라고 나옵니다. 거기서 발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개인 인증 절차는 필요합니다.
혜택-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런 저런 현금 보조들을 많이 받는다면, 차상위계층은 보조금도 일부 있지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타등등의 영역에서 따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필요하시면 지원해야 혜택을 제공해 줍니다.
생계지원
정부에서 양식제공, 아동급식비 지원, 양곡할인 혜택을 주고, 공공근로사업에서도 우선적으로 선발 될 수 있습니다.
의료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노인 실명 방지 안구검진 및 수술비 주언, 인공무릎 관절 수술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환아에 대한 의료비도 지원해 주고, 난청검사와 보청기도 지원햅줍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여성 질환 예방 지원 및 청소년 스마트폰 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등 여러 의료비 지원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지원
농어촌내 집 개조 자금, 장애인 거주 집 개조 사업등등이 있습니다.
교육지원, 돌봄지원, 기타 지원
교육지원을 통한 장학금 및 장학사업이 다양하며, 여러 돌봄서비스에도 지원을 해줍니다.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담당 사회복지사님께 물어봐서 최대한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하면 도움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