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간에 돈을 빌려주고 받을수 있습니다. 친한 사이에도 돈 관리는 철저하게 하는 것이 좋은데 이럴때 차용증을 쓰면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때 어느정도의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차용증 양식 과 쓰는 법, 법적효력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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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이란?
차용증은 금전소비대차걔약이며, 물품 또는 금전을 빌려주는 경우에 채무자, 채권자가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일종의 계약서라고 보면 됩니다. 거래가 잘 끝나서 차용증이 쓸모 없을수도 있지만, 혹시나 법적으로 소송이 된다면 증거로써 효력을 발휘합니다.
차용증 작성법 쓰는 법
- 아래의 사진과 같이 주요한 내용들을 작성해 놓으면 크게 문제 없이 유효한 효력을 발휘할수 있습니다. 빠지면 안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채무자 채권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인적사항
- 채무액 과 이자 관련 내용(이자를 안 받을 거면 무이자 대차임을 입력, 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이자를 정확히 표시, 안하면 법정이자율 연 5%적용)
- 변제기일, 변제방법 : 언제까지 돈을 변제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변제할 것인지 기입
- 변제안하면 어떻게 할것인지 위약금과 약정사항을 기입
위의 내용을 포함한 양식이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다운을 받으시려면 아래 사진을 클릭해주세요.
차용증 법적 효력 및 공증 안하면 어떻게?
공증을 안 받아도 어느정도의 효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효력은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냥 일반 증거로써만 인정됩니다. 확실한 증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증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래걸리는 법적 싸움이 두렵지 않다면 공증을 안받아도 되고, 돈이 크고 위험한 약속에는 공증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100% 증거로 인정 받습니다. 그러면 이 차용증에 사항이 이행안되었을때 민사소송의 법적증거가 되고 압류도 바로 진행할수 있습니다.
사실 작은 돈은 공증 안 받아도 효력이 있기 때문에 크게 추천 사항은 아닙니다. 공증비용도 생각보다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공증비용 알아보기
금액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증업체로 가면 공증을 받을수 있고, 금액은 공증협회에서 아래와 같이 정해놓았습니다.
- 200만원 까지 11,000원
- 200~500만원 : 22,000원
- 500~1,500만원 : 33,000원
- 1,500만원 초과시 : (목적가액-1,500만원)*0.0015 * 44,000원
- 19억 8천 3백만원 초고 : 최대 300만원
일단 최대 비용은 300만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좀 아까울수는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같이 보면 좋은 글로, 다른 법적 분쟁에서 효과가 있는 내용증명에 대해서는 아래글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