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있었던 착한임대인 제도는 실제로 거의 혜택을 못보는 수준의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제도를 개정했습니다. 착한임대인 혜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등 개정 내용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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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이란? 뜻 정리
착한임대인(상생 임대인)은 직전 대비 임대료를 5%이내로 인상한 신규나 갱신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을 뜻합니다.
기존 상생임대인 제도는 조건이 까다로워서 혜택보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만 가능했으며 9억원 이하 주택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므로 1세대 1주택 착한 임대인은 자기집은 임대, 세를 주고 본인은 전세나 다른 집에 살고 있는경우였기 때문에 다주택자는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해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하시 재산세를 인하해주는 제도와는 다른 내용이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요건 완화(다주택자, 주택가격 무관)
위의 표와 같이 주택가격 조건이 폐지되고, 다 주택자가 혜택을 볼수 있는 것으로 조건이 완화 되었습니다.
착한임대인 혜택-양도세
기존에는 2년 실거주 할때, 비과세 혜택이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2년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해당 주택을 매매 할때 누진 공제로 6~42%까지 있는 양도세를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면 엄청난 혜택입니다.
하지만 기존과 동일하게 신규 및 갱신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한 기간이 2년이상이 되어야 착한임대인의 조건이 됩니다.
시행령 공포는 22년 8월 2일 부터 이지만 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소급 적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22년 31일 폐지가 아니고, 2년 연장 되어 24년까지 이 제도가 계속되므로, 해당 기간에 계약 갱신할 때 이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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