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중위 60%이하 청년

청년윌세 한시 특별지원 정리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중위 60%이하 청년 4 청년 월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을 이번에 정부에서 정책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 지원에 대하여 알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쉽게 정리하면 소득이 적은 청년층에게 한 달에 최대 20만원, 1년간 월세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8월에 시작 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저소득 무주택 청년입니다. 중위소득 60%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기준은 만 19세~만34세이며, 만 34세 되는 해의 12월 31일 까지 신청 가능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 5천만원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할 경우에 지원이 됩니다. 참고로 월세가 60만원 초과시에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이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65만원 주택에 살면 월세 환산액이 1만원이고 월세액 65만원으로 총 66만원정도 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택소유자나 지자체에서 기존 월세 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등 주거비 관련하여 혜택을 받았으면 이 정책에서는 지원에서 제외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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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및 재산 요건 상세

중위소득 60%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 글을 참조 하세요. 그리고 재산가액은 1억 700만원 이하입니다. 하지만, 부모의 재산과 소득도 기준이되며, 원가구 부모님이 중위소득 100%, 재산 3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친구 룸메와 같이 살아도 계약서 상에 월세를 나눠낸다고 확인이 가능하면 1인당 부담액 기준으로 지원이 됩니다. 참고로 청년가구는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이고, 원가구는 청년가구+1촌이내 직계혈족입니다.

기준중위소득에 대해 알고 60%에 대해 알려면 클릭하세요.

정부에서는 약 15만명 청년이 혜택을 본다고 예상했지만 국내 청년인구가 1천만명 입니다. 특별지원을 받을수 있는 비율은 1%밖에 안됩니다. 그나마 1년 단기 지원이고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너무 제한적인 지원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중위 60%이하 청년 청년 월세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중위 60%이하 청년 6 청년 월세

신청방법 및 신청시기

5월 2일부터 모의계산 서비스를 마이홈포털, 복지로 및 각 시도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 모의계산을 통해서 지원대상이 된다면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8월에 신청하면 되고 신청 기간은 22년 8월부터 23년 8월까지 1년 동안 수시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그렇게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을 시작합니다. 8월에 신청하면 검증을 통해 11월부터 지급이 되고 8개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 분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