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 후 포기, 계약 안하면 불이익 정리

로또 청약에 당첨 되도, 자금 문제등으로 자의적 타의적으로 계약을 안하면, 아니 못하면, 청약 당첨 후 포기 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택 청약 당첨 후 포기 불이익

주택 청약 당첨 후 포기, 계약 안하면?

당연히 안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좋은 아파트 청약 건이 있으면 많은 분들이 그냥 시험삼아 청약을 신청합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당첨이 되었는데, 계약 안하면 포기하면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생깁니다.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청약통장은 한번 당첨이 되면 재사용이 불가 합니다. 한마디로 청약통장 효력이 상실됩니다. 청약통장 가점은 15년 이상 가입시 최대 17점이 쌓이는데, 혹시라도 당첨 후 포기한다면, 다시 통장을 만들어서 가점을 위해서 오랜 기간이 소요됩니다.

재당첨 제한 기간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에 있는 주택을 청약 당첨 후 포기한다면 최대 10년 재당첨 기한이 생겨 규제 됩니다. 청약자 뿐만 아니라 세대원들의 주택청약통장 사용도 제한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재당첨 제한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상한제 지역 : 10년
  •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 : 7년
  • 주택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 : 5년
  •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 85㎡ 이하 – 5년 / 85㎡ 초과 : 3년
  • 그외 : 85㎡ 이하 – 3년 / 85㎡ 초과 : 1년

특별공급 분양 불가

신혼부부특공, 생애최초 특공, 다자녀 특공등 특별공급 청약에서 특히 이 청약 통장이 효과를 발휘하는데, 이런 특공은 보통 일생 1회 기회를 주는 혜택이므로, 청약 당첨 후 포기시에는 이런 특공은 절대 분양을 받지 못합니다.

부적격 당첨 취소 시 불이익

이것은 다른 경우로 특별공급 등 가점 기입을 잘못 했을 때 생기는 불이익입니다. 해당 가점 대상이 되지 않으면 청약 취소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주택 청약에 당첨 될수 없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통장 혜택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수도권 1년, 수도권 외 지역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동안 당첨이 제한 됩니다.

그리고 청약 관련 일정 이나 당첨자 발표, 청약 자격확인 및 청약 연습을 할려면 청약홈 사이트에서 가능하므로, 한번 들어가 보셔도 좋습니다.

정리 마무리

주택 청약 당첨 후 취소 시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알아본 바와 같이 주택 청약 당첨 후 취소 를 하면 추후 진짜 살고 싶은 집에 청약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신중히 청약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약 당첨후 필요한 자금 흐름에 대한 정리는 아래글을 보면 좋습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 후 필요한 것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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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 해지 불이익, 재가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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