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신청방법 대상 조건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코로나 이후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에서 시작되어 요즘 경기가 좋지않아 임금 체불하는 곳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임금 체불근로자 생계비가 당장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저리로 융자를 해준다고 합니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신청방법과 조건등을 알아봅시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대상 조건

이 융자를 받을수 있는 대상은 융자 신청일 이전 1년동안 1개월이상 임금이 체불된 상태로 임금체불사업에서 아직 재직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 및 퇴직자입니다.

추가로 건설일용직 근로자도 가능한데, 이 경우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 신고서에 근로일수가 30일 이상 기록되어 있고 전년도건설업 보통인부 노임단가 5일치인 742,550원 이상이 체불되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 혜택

이 융자는 최대 1천만원 한도이고 융자한도 및 조건은 근로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재직자의 경우에는 1천만원 한도내에서 체불액 만큼 융자가 가능하고 퇴직자는 1천만원 범위에서 최종 3개월 임금 체불 금액 및 최종 3년 퇴직급여 미지급금까지 한도가 책정되었습니다.

이자는 연리율 1.5%로 현재 금리 상황에서는 아주 저렴하며, 상환기간은 1년거치나 3년 분할 납부, 1년 거치 4년 우건금균등분할상환중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신청방법

일단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해야하는데 이때 보증료 연 1%를 선공제하고 시작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접속
  2. 바로 보이는 자주찾는 서비스 창에 체불근로자 생계비용 클릭
  3. 이후 안내 내용에 따라 개인정보 입력등을 거침

증빙서류

  • 임금등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운영규정 체불 확인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법원 확정 판결문 등)
  • 퇴직자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위의 증빙서류로 홈페이지에서 진행이 가능한데,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 이해안되는 부문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번으로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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