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울에 폭우로 인해 침수차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침수차 보험처리 되는지 여부와 기준등 관련 정보들 정리하였습니다.
Table of Contents
침수차 보험처리 여부 확인
답부터 말하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자기차량 손해담보 즉 자차보험을 가입했다면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주차중이었거나 주행중에 맞은 폭우등으로 침수를 당했을 때 보험 지급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천재지변은 안된다고 했는데, 해당 보험 가입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험은 가입했지만, 창문을 열어두었거나 선루프등이 열린체로 침수가 되면 자연재해 천재지변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보상을 지급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폭우 예보등으로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곳에 주차나 주행을 했다면 고의사고로 분류되어 보상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침수차 기준과 보상기준
어떤 수준이 되어야 침수차로 처리 되는지 먼저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자동차 휠 이상으로 물이 차오른 경우
- 차량내부 플로어매트가 잠기는 경우
- 차량내부 시트까지 잠기는 경우
- 엔진과 라디에이터까지 전부 잠기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 침수되었다고 말하고, 엔진 같은 주요 부품이 잠기면 전손해야 하는 수준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차량 수리비가 차값(보험개발원 기준)이 싼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해 주고 자기부담금은 최소 20에서 최대 50만원 정도 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 수리비가 차값보다 많이 나오거나 전손이 되면 위에 말한 보험개발원 기준 차값을 보상해 줍니다. 보험개발원 기준 차값을 아시고 싶으시면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침수차 보험료 할증 될까?
폭우로 인한 피해등은 자연재해에 해당되어서 보험금을 받거나 보험처리를 해서 수리를 해도 가입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잠시 언급한 창문 썬루프 개방이나 위험지역을 알고도 침수도 당한 경우 등은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할증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료 할증이 안되는 것도 맞지만 무사고 1년 시 보험 할인도 힘들다고 합니다.
신차 구입시 취득세 감면
침수차로 폐차를 한뒤 새차로 구입시에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시에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피해사실확인원을 요청하거나 보험사에서 발행한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를 보험사가 피해차량 인수해갔다는 것이 인증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