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저런 수당등을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통상임금입니다. 이 통상임금 뜻과 계산법을 알아보면 나머지 다른 수당등을 계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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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이란 ? 뜻
통상임금이란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하고 그 일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회사가 지급하는 금품입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이라고 부를려면 3가지 조건이있습니다.
3가지 요건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요건을 다 갖추어야 통상임금이라고 부를수 있습니다.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정기적 조건
정기적으로 돈을 지급, 일반적으로 한달이지만 분기마다 지급 또는 1년마다 지급인 경우에도 정기적이라면 정기적 요건을 충족한 것입니다.
일률적 조건
회사 내 특정한 사람에게 지급이 아니고, 일정 조건 일을 한 모든 근로자가 지급 받았다면 일률적 조건에 해당한 것입니다.
고정적 저건
금액이 사전에 확정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조건입니다.
통상임금 예외. 해당 안되는 것
위의 3가지 조건에 충족되지 않으면 통상임금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고정적이지 않은 성과금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3가지 조건에 다 해당안되게 피해갈수 있습니다.
계산법
월급명세서에 이 통상임금이 표시해야하는 것이 필수이므로 월급명세서를 보면 바로 알수 있습니다. 보통 [기본급+고정수당+(연 정기상여/12)]/209 입니다. 여기서 209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면 한달 소정 근로시간이 209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법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진 1주, 또는 1일의 정해진 최저 기준 근로시간입니다. 이것으로 보통 주휴수당이나, 연장근로 같은 것을 처리해 줍니다.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은 근기법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일을 하기로 계약한 시간입니다. 이 것은 근로자와의 약속 시간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일일 8시간 근무 같은 조건들은 다른 것 입니다.
정리
임금 체계에 대해서 요즘 자주 포스팅을 했는데, 생각보다 어려운 조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월급명세서를 보고 내가 왜 이정도를 받는 것인지는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참조한 글 : 통상임금 산정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