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은 보통 회사에서 퇴직금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퇴직금은 결국 내 돈인데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계산방법과 중간 정산 지급기준과 세금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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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금은 말 그대로 직장에서 퇴사 퇴직시 사용자 회사로 부터 받는 급여입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고 지급 금액은 직전 3개월 급여의 1일 평균 임금 * 30 *(재직일수/365) 인데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급기준
퇴직금은 일단 1년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 하는 것입니다. 위의 설명과 괕이 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없습니다.
지급기준 일정과 소멸 시효
퇴직 전 3개월간 평균 임금 기준 근로자의 동의가 별도로 없는 한 퇴사일 14일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5인 이하의 영세 사업장도 퇴직금은 무조건 준비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이내에 행사해서 무조건 받아내야 합니다. 3년 간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시효로 인해서 소멸됩니다. 그러므로 퇴직금을 부당하게 전 회사에서 안 준다면 노무사를 찾아가든지 해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금 중간 정산이란 특정 사유로 인해서 미리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고용주가 승낙을 하지 않으면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중간정산 사유
- 근로자 본인 명의 주택 구입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보증금을 부담해야하는 경우
- 근로자가 6개월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 연간 임금 총액의 1/8을 초과해서 부담해야 하는 경우(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전부 해당)
- 파산선고, 개인회생, 임금피크제
중간정산 신청시기와 필요서류
위의 1번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이내에 신청하고, 무주택자 여부 확인 서류와 주택구입 여부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2번의 경우네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이내에 신청하고, 무주택자 여부확인 서류와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 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고용노동부에 계산가능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옆에 링크를 누르시면 됩니다. 링클에 들어가서 입사일, 퇴사일, 재직일수, 기본급, 기타수당등을 입력하면 바로 나옵니다. 사람인이나 개별적으로 만들어진 사이트도 많은데 저 링크 고용노동부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수령방법
퇴직하고 일시금이나 연금 형태로 받을수 있고, 큰 회사들은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와 연계해서 확정 급여형(DB) 또는 확정 기여형(DC)형으로 관리 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대체로 그냥 관리 중이므로, 잘 계산해서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 세금
퇴직금도 세금이 붙습니다. 퇴직 소득세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회사에서 원천징수로 보통 세금을 떼고 지급합니다. 세금 계산법은 퇴직 소득급액 근로연수 공제를 하고, 환산 급여를 근속 연수로 나누고 12로 곱하면 퇴직소득공제가 나옵니다. 이건 어려우므로, 일단 금액에 세금 붙는구나 정도만 아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중소기업다니시면 더 잘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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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ought on “퇴직금 계산방법 중간정산 지급기준 세금은? 퇴직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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