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피해와 폐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해서 한번 더 도전할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에 지원대상 및 내용, 방법등 주요사항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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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이란? 뜻?
코로나로 인해 폐업을 한 소상공인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금 100만원을 주는 것입니다. 사실 100만원으로 무엇을 할수 있을까 생각되지만, 한번 더 도전 할 수 있는 마음을 준다는게 큰 것 같기도 합니다. 다른말로 폐업지원금이라고도 합니다.
지원대상
일단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기준은 옆에 링크 글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폐업 기준일이 21년 12월 17일~22년 5월 31일 까지 폐업 신고를 완료를 해야하고, 폐업일 기준은 폐업사실증명원의 폐업일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영업기간 기준으로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여기서 개업일은 영업기간에 포함되고 폐업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온라인재기교육(온라인 취업 재창업 관련 교육) 10차시 5시간 교육을 22년 8월 26일까지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21~22년 최근 2년 사이에 희망리턴패키지 교육 수료자이면 따로 온라인 재기교육은 안 받아도 됩니다. 이 교육을 받을 때 빠른 재생같은 것을 하면 수강시간 미달처리되므로, 그냥 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제외 조건
20년 21년에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폐업지원금) 50만원을 수급했다면 제외 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인 부동산 임대업등도 제외 됩니다. 의외로 방역조치를 했던 유흥주점 같은 경우는 또 가능합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했던 업체는 제외될수 있습니다.
기간 중에 2회이상 폐업을 해도, 1회만 지급도고 1인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하지만 20년부터 매출액 미신고 또는 매출액이 0원인 경우에도 실제 영업활동이 증명이 되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7월 14일~8월 26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업년도를 기준으로 신청 개시일이 다릅니다.
- 가군 – 19년 이전 개업 : 22년 7월 14일~8월 26일. 확인지급 신청은 7월 18일부터 가능
- 나군 – 20년 개업 : 22년 7월 21~8월 26일. 확인지급 신청은 7월 25일 부터
- 다군 – 21년 이후 개업 : 22년 7월 28일~8월 26일. 확인 지급 신청은 8월 1일부터
아까 말했던 재기교육은 꼭 이 기간내에 이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한다고 하오니, 빨리 신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청방법
폐업재도전장려금.kr 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필수서류로 폐업사실증명원, 매출확인서류,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행정정보 동의를 했다면 제출 불필요하고 알아서 정보를 빼갑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경우 입니다.
이외에 추가자료 확인 및 필요한 경우는, 공동대표 운영사업체의 경우에는 통합 위임장, 비영리 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형동조합등은 인증서와 설립 인가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제외 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등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신고매출액 부재, 0원으로 신고된 경우등은 영업지속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매입세액, 사회보험료 지출내역, 공과금 지출내역 중에 한가지를 증빙하면 됩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100만원은 큰 돈이 아니지만, 폐업으로 인한 손실을 조금이라도 보전될수 있으므로 신청해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