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를 할때 자동차세 환급 말고도 챙겨 받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폐차 보상금 보험료 환급 조기폐차 지원금인데, 모르면 못 받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 정리 했습니다.
폐차는 일반 폐차, 차령 초과 폐차,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차량 폐차의 4가지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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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보상금 준비 필요 서류
폐차시 준비서류는 별거 없습니다. 명의자가 개인이냐 공동이냐 법인 명의 이냐 차이가 있을 뿐이고, 자동차 등록증 원본과 소유자의 신분증이 있으면 됩니다. 공동명의는 공동명의 전원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고, 법인 명의에는 최근 3개월내 법인인감증명서 및 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폐차보상금을 받을 통장사본 정도만 준비하면 됩니다.
폐차 보상금 받는 법
폐차를 할 때 모르면 이 폐차 보상금을 못 받을수도 있습니다. 보상금은 국가 지자체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폐차를 하면서 나온 고철의 무게 및 재활용 가능 부품을 산정해서 차주에게 주는 것입니다.
보통 폐차장마다 보상금이 다르며, 여러 군데 전화해서 보상금 많이 주는 곳에 폐차해도 됩니다. 참고로 견인 탁송비는 무료가 원칙이고, 차량 견인시 폐차보상금을 입금 받습니다.
그리고 폐차업체에서 말소등록증명서(차량말소증명원)를 받으면 됩니다.
일반적인 폐차 보상금 시세 수준
- 경차 : 평균 20~50만원
- 소형 중형 : 평균 30~100만원
- 대형 승용차 : 평균 50~150만원
- 승합차 : 평균 50~100만원
참고만 하시고 실제로 상태가 좋으면 더 많이 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환급
자동차 보험은 1년 치 선납을 하는 것이므로 폐차를 완료하면 남은 기간동안 보험료를 산정해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로는 아까 받은 차량말소증명원, 자동차 등록원부,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환급
자동차세 환급은 아래 이전 글을 보시면 더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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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지원금
이 지원금은 전체 폐차 차량에 대한 것이 아니고 노후화 경유차 폐차시에 지원되는 돈입니다. 일반경우 210만원, 생계형의 경우 최대 420만원입니다.
그리고 배출가스 1,2등급의 차량도 일반 90만원, 생계형 최대 18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자체 마다 다르므로 별도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