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유난히 폭우로 인한 피해로 침수차가 많이 생겼습니다. 일부 차들은 중고차로 갈수도 있을 것이지만 대부분 폐차를 해야 할 것입니다. 폐차를 하면 자동차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폐차 자동차세 환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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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자동차세 환급
차가 있으면 지방세로 자동차세를 냅니다. 매년 1월 연납을 하거나 아니면 나눠 내거나 하는데, 1년치 세금을 냈는데, 8월에 침수로 차를 팔면 4개월분은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차를 중고로 팔았을 때도 환급 받을 수 있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환급 가능합니다.
환급 받는 법
폐차처리가 되었으면, 1달 이내에 집으로 환급 고지서가 날아 올수 있는데, 이 떄 고지서로 처리해도 되고, 인터넷으로 먼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위의 위택스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 접속 후 환급신청->환급금 조회 신청->지방세 로 이동합니다.
- 개인인증을 하면 환급내역 조회->현금신청->현금신청완료 순으로 정리가 됩니다.
주의사항-환급기간
폐차 말소일 기준으로 5년동안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소멸로 국가에 귀속 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금액이므로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보통 일주일안으로 신청하면 수급이 가능하므로 바로 처리하시는 것이 잊어버리지 않고 좋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않아도,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를 하면 더 빨리 처리를 해줍니다. 폐차나 중고차로 타던 차를 처리했을 때 꼭 신청해서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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