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폰트 저작권 침해를 했다고 법무법인이 내용증명 같은 것을 보내서 합의를 하라는 우편물들을 보낸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는 저작권법을 들먹이며 합의금 등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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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저작권 침해 대응하는 법
특정업체 예를 들어 한양정보통신이라는 곳에서 특히 많이 날라오는 hy 서체에 대해서 특히 저작권을 침해 했으니 합의금을 달라는 내용증명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아니면 인터넷에서 다운 받은 폰트등은 이 폰트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대응할 방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글이나 ms 오피스에 설치된 hy 관련 서체를 hy폰트를 이용한 것은 문제가 안된다고 합니다.
한글, ms오피스에 설치된 폰트 사용 경우 사례
hy궁서, hy견고딕 같은 hy가 붙은 폰트나 양재, 휴먼이 들어가는 폰트가 대부분 저작권 침해했다면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폰트 회사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로 문제를 삼는 것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2. 한컴오피스 제품 내의 기능을 이용한 결과물은 프로그램에서 지원하고 있는 폰트파일을 활용하는 것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 정품으로 구매한 프로그램에 포함된 기능을 사용하는 것은 권리자와 이용자간 계약에 따른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자가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문화관광부 공식 답변 ] 이 링크는 한글과 컴퓨터에서 문화관광부에서 공식 답변을 받은 내용을 발췌한 것이고, 링크를 들어가면 한컴의 공식 공지사항글입니다.
그럼으로 소프트웨어 설치시 자동으로 설치된 폰트 저작권 문제로 내용증명이 온다면 위의 내용을 읽어주고 대응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워낙 이런 문제가 많아서 저작권협회에서도 공식 파일도 만들었습니다. 이 공식 저작권협회의 문서를 보고 싶으시면 링크를 눌러주세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문서를 보시면 됩니다.
정리
인터넷이나 또돌아 다니는 폰트는 혹시나 잘 못 쓰면 저작권침해를 걸면서 문제를 삼으면 대응하기 어렵고 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지만 한글이나, ms 오피스에 있는 폰트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므로 사용해도 되고 혹시나 연락이 오면 위의 링크 문서글들을 읽어주고 대응하면 됩니다.
아니면 한국저작권 보호원의 폰트저작권 같은 문제 되는 것을 확인하는 소프트 웨어도 있으니 설치하셔서 활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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