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가입대상 보험료 등 총정리

나라에서 보험료를 지원하고 개인이 일부 보험료를 부담하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해놓으면 각종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및 보험료등등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보험료 총정리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보험료 등 총정리 2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 이란? 뜻

풍수해보험은 행안부와 지자체가 보험료 70%이상을 부담하고 나머지를 가입 대상 국민들이 부담하는 보험입니다. 보험되는 자연재해 종류는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이 해당됩니다.

가입대상

국민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일반 주택이나 온실, 소상공인 상가, 공장등 보험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국가 지원 보험료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국민은 70%, 차상위 계층은 77.5%,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 87.04%, 온실과 소상공인 상가 및 공장은 70%을 를 지원해 주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자연재해로 보험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이나 재난지원금을 받았거나, 해당에 주거하는 저소득층은 꼭 가입하면 좋은 보험입니다.

아파트 해당 여부

참고로 아파트는 16층 이상이면 가입이 불가 합니다. 15층이하 아파트는 가능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16층이상 아파트는 별도로 다른 보험에 들어놓기 때문에 풍수해보험을 들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료, 보험금

보통 해당되는 주택이나 온실, 공장, 상가에 면적이 크면 보험료도 당연히 높아집니다. 일단 기준은 주택 80제곱미터 기준으로 15,000원 부담시 정부에서 35,100원씩 지원해 주면서 보험금은 7천 2백만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런 기준은 가입지역 면적에 따라 다르므로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원금 %는 동일하니 잘 챙겨 받으시면 됩니다.

가입방법

민간보험사인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에서 취급하고 있고, 지자체 재난관리부서와 읍면동의 주민센터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해당되는 주택에 살고 있거나, 온실, 상가, 공장을 운영하면 꼭 가입해서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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