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건강보험관리공단등에 제출하기 위해서 해촉증명서라는 것을 필
요로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잘 못 들어본 단이입니다. 뜻과 양식 샘플, 발급 방법과 기존 일했던 업체서 발급 거부시 대처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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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촉증명서란
먼저 해촉이란 어떤 맡긴 일을 그만두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맡긴 일이 끝났으니 그만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촉증명서는 어떤 맡긴일이 끝난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특히 프리랜서들이 기존 계약 업체에서 일이 끝나면 이 서류를 받습니다.
용도
그럼 이 서류를 왜 받을까요? 이 증명서는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어디서 쓰이는지 보겠습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 제출용
먼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제출용으로 사용됩니다. 프리랜서가 일을 끝내고 백수상태, 취직 준비중인데, 건강보험공단은 그 사실을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쉬는 상태에서도 보험료를 청구 할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프리랜서는 해촉증명서를 요청하고, 이 소득은 이제 끝이 났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경력 확인용
프리랜서의 경력을 확인하는 용도로도 쓰입니다. 보통 작업물이나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데, 이직할 회사에서 확실히 증명하기 위해서 이 증명서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법적인 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을의 입장에서 발급해서 줄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발급방법, 양식
따로 발급 방법도 없고 양식도 없습니다. 발급은 그냥 기존 일했던 회사에 해촉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이류로 발급을 거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해촉증명서 발급을 꼭 해줘야 하는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거의 발급해 줄 것입니다. 양식없다면 아래의 양식을 사용해주세요. 건강보험공단 제출용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을 제출처로 바꾸면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발급 거부시 대처법
기존 거래처에서 발급을 거부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체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보험공단에서 해당 업체에 연락하여 처리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직용으로 이용하려고 하는데,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실제로 방법이 없습니다. 이직 업체에 사정을 설명하고 작업물과 포트폴리오로 자신의 경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발급을 안해준다고 위조하거나하면 사문서 위조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습니다. 정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