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신청 자격 조건 총정리

정부에서 청년들의 집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행복주택이란 것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주택 뜻과 신청 자격 조건등을 총정리해보았습니다.

행복주택 대상 입주자격 총정리 썸네일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대학생과 신혼부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만든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도심지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입니다. 보통 임대료도 일반 부동산보다 저렴한 것이 특징입니다.

임대 기간은 최대 30년 까지 가능하며, 전용 면적은 60㎡ 이하 입니다.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중의 시세에 비해서 보통 60~80%수준으로 저렴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메리트 있는 조건으로 입주를 해서 자금을 모을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로 분류해서 입주 자격을 나누었습니다. 일단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점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청년의 경우 입주자격

1. 청년의 경우 만 19세이상~만 39세 이하로 나이제한이 있고 2.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퇴직한 후 1년이내에 자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자 또는 예술인이며, 3. 혼인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월평균소득이 전년도의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자, 5. 주택청약저축가입자여야 합니다. 이 5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입주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어도 1~3순위까지 나누어지는데 보통 지역에 거주하는 조건이 우선시 됩니다.

신호부부 경우 입주자격

  1. 신혼부부나 혼인 계획중, 해당 주택 입주너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2. 혼인 합산기간이 7년이내 또는 태아를 포함해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을 것, 3. 신혼부부 세대 또는 예비 신혼부부 세대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국원 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이하 일 것, 맞벌이는 120%이하, 4, 둘중 한명이 주택청약저축에 가입, 5. 혼인으로 구성된 구성될 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일 것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산 소득 기준 상세 설명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에 각 계층에 맞는 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입니다. 자신의 월 평균소득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법은 옆에 링크글을 보고 따라하시면 알수있습니다. 자신의 월평균소득 확인하는 법

자신의 월 평균소득 금액 확인하시고 아래의 표를 보시면 해당하는 수준인지 알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주택 신청 자격 조건 총정리 행복주택

자산기준

소득기준외에 자산기준이 있는데 청년의 경우 총자산이 28,800,000원이고, 신혼부부세대는 총자산 32,500,000원 입니다. 자산은 부동산 및 자동차 금융자산과 기타자산까지 포함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청년의 총자산의 경우에는 본인+부모 자산이고,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자산 합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소득 금액 증명을 받아서 자신의 자산 및 소득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신청방법

행복주택은 LH 한국주택공사 SH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고 해당 사이트 에서 분양 임대 정보를 확인하여 청약 신청 지원하면 됩니다. 참고로 임대주택 탭에는 행복주택이라는 별도의 탭이 있습니다.

오늘은 행복주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테크를 할려면 일단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하니 잘 알아보시고 들어가서 살면,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