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알아보자 승합차 트럭 운전가능할까

이전에는 남자라면 1종 보통 운전 면허를 땄는데, 요새는 2종도 많이 따는 듯 합니다.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을 알아봅시다. 승합차나 트럭을 운전해도 될지 알아봅시다.

1종 보통 운전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일단 운전면허는 1종, 2종 운전 면허가 있는데, 이 안에서 또 1종에는 대형, 보통, 소형, 특수 면허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1종 소형은 옛날 바퀴3개 달린 차에 대한 운전 면허로 지금은 없습니다.

아래에서 1종 운전 면허 종류 별 운전 가능 차량입니다.

  • 1종 보통 : 흔히 말하는 1종 운전면허로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가능
  • 1종 대형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건설기계등
  • 특수면허 : 대형 소형 견인차 구난차

위와 같이 3종류로 되어 있으며, 1종 보통은 위에 적힌 대로 15인승 이하 승합차 및 12톤 미만 화물차, 트럭도 운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왠만한 운전에는 1종 보통 면허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러니 화물 운송 트럭을 업으로 생각하고 알아보고 있다면 1종 보통으로 충분하니 대형은 따실 필요가 없습니다.

1종 대형은 버스나 건설기계(덤프트럭, 레미콘 등) 왠만한 건 전부 가능합니다. 특수면허가 필요한 대형 견인차, 구난차 같은 거 빼고는 다 된다고 보면 됩니다.

2종 운전 면허

2종은 1종과 달리 자동 차량으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2종 보통 자동으로 시험 보기 때문에, 2종 보통 수동 시험은 거의 치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2종 자동 시험이 거의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시험이기 때문에 수동 트럭이나 승합차 같은 것을 몰면 안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1톤 트럭도 승합차도 대부분이 자동이 나오기 때문에 자동으로 운전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따로 운전면허등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잘 찾아볼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

음주운전 기준과 처벌에 대해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