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방법, 기간까지 총정리. 블로그 수익자는 어떻게 할까요?

종합소득세 신고 총정리 썸네일

매년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들이 보통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한다고 보면됩니다. 하지만 근로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많다면 이 것도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투잡을 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블로그 운영 소득도 있을텐데, 이런 소득도 종합소득세신고 대상에 들어갑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에 대해 확실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가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고(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종합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등에 포함되는 소득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과 제외 대상에 대해서 먼저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왠만한 투잡러나 블로그로 부수입을 얻어도 그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 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원하면 확정신고 제외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으로는 작년도 즉, 올해의 경우에는 21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 대상이 됩니다.

  • 사업소득이 있는경우(보험모집, 방문판매등 연말 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제외)
  •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으나, 합산하여 연말 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사적연금 연간 합계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기타 소득금액(총지급액-필요경비)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 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 배달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써 소속 회사에 연말 정산을 한 경우
  • 퇴직 소득과 연말 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22년 5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또는 국세청 스마트폰 앱인 손택스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 납부할 세액(환급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한 모두채움 신고(환급)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라면 더 쉽게 홈택스, 손택스 또는 1544-9944에 전화해서 신고 할수도 있습니다. 기간내 신고를 못하면 가산세가 추가 되고 각종 세액 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므로 늦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해당 신고가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세무사에게 찾아가는 것이 오히려 정신건강에 좋다고 하니 가까운 세무사를 한 명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투잡러의 종합 소득세 신고는?(본업외 사업소득, 기타소득)

두 곳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을 받거나 별도의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투잡유형이라면 모든 소득을 합해서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아래 표 참조 하세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에 대한 예와 설명
소득의 종류 설명

표를 보고도 어떤 유형인지 잘 이해가 안되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많은 투잡러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 기타소득으로 300만원 이하면 신고의무가 없고, 애드포스트등 네이버 수익은 바로 세금을 22% 제하고 주기 때문에 분리과세로 종결 됩니다. 300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블로그 같은 수익이 300만원 이상이면 기타소득으로 취급합니다. 일시적이라고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허위로 작성한 것이 되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 10%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이버 애드포스트 수익 세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블로그 수익은 기본 애드포스트 수입과 이런저런 원고료를 받는 수익이 있을 것인데 원고료 수입은 일단 제외하고 애드포스트 수익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애드포스트 수입과 세금 관계 정리

애드포스트 수입은 사업, 근로 소득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타소득 – 인적용역 제공으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블로그를 작성하는 시간만큼의 노동력을 비용으로 처리해서 감면해준다는 것입니다.

기타소득-인적용역 은 수입금액의 60% 까지 비용으로 인정 됩니다. 300만원 이하는 아까도 언급했지만 벌써 네이버에서 알아서 세금을 원천 징수 했으니 분리과세로 다 냈다고 보고 이건은 종료 됩니다. 여기서 자세하게 들어가면 애드포스트 수익이 750만원까지 나왔을 때, 60%를 비용처리하고 , 남은 300만원이 수입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금액인 것입니다. 최종정리하자면. 애드포스트 수익 750만원까지가 종합소득세 기타 소득으로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금액입니다.

이 750만원을 초과해서 애드포스트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꼭 종합소득세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애드센스는 완전히 별도로 취급되는 사항이 있어서 다른 글에서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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