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기에 실직을 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실직자가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다 받을수는 없습니다. 자진퇴사 권고사직 개인사업자 아르바이트 계약직 등의 2022 실업급여 구직급여 기준에 대해 총정리 했습니다. 물론 년도가 바껴도 크게 변동이 없을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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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실업급여 구직급여 기준 총정리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급여,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도 아니고 고용보험료를 냈다고 다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전체적으로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누어 지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것은 구직급여입니다. 구직 활동을 해야 나오는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내용들은 일반 빼고 실업급여 구직급여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실업급여 기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동안 일을 하고, 피보험기간이 통산하여 180일-6개월은 근무해야 받는 것이 기본 조건입니다. 그리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비 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자발적이라도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된 경우는 수급자격이 제한 됩니다.
자진 퇴사자는 어떻게 되나요
자진퇴사자는 위의 기준에서 실업급여가 지급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자진퇴사는 근로자 본인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인데, 자발적으로 사직서 사표를 제출하더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구직 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솔직히 애매한 기준입니다.
저도 자진퇴사를 2번했습니다. 한번은 진짜 자진퇴사 라서 실업급여를 못 받았고, 두번 째는 상사의 부조리등을 기록 및 녹음등의 기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와의 협의로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회사에서 처리를 안해줘도 저런 불합리한 경우 같은 증거가 있다면 노무사를 찾아가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상사가 별로라고 동료가 별로라고 자진퇴사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니 꼭 준비해서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권고사직
권고사직자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나가라고 권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비자발적 실업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는것에 문제가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데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영업자 본인이 희망하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에 가입하면 됩니다. 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을 했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서 비자발적 폐업을 하고,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받을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계약직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이 개정되어 아르바이트 같은 단기노무제공자에게도 고용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직일 이전 24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이고,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으면 가능합니다. 역시 근로의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 취업활동을 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하지만 일반 근로자와 같이 전직이나 자영업같이 본인의 의지로 스스로 그만두거나 귀책사유로 해고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리
비자발적 퇴사이면 일반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자발적퇴사를 최대한 지양하여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도록 잘 알아보고 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에 대한 글을 보고 싶으시면 아래글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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