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또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데, 매년 헷갈리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황금 비율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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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황금 비율 정리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할 때마다 새로 하는 기분이 드는 연말정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할부가 되고, 사용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에 대해 소득공제비율을 더 높게 측정해 주므로, 연말정산 기준으로 봐서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많이 쓰는게 유리합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답부터 말하면 체크카드를 신용카드보다 많이 사용하면 최대 5.25%-약 42만원의 세금 절감 혜택을 가질수 있습니다.
여기서 체크카드가 많이 사용하면 좋은 이유는 소득공제 비율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소득에 따라서 과세표준금액이 나오는데, 이 금액이 1년 동안 내야할 세금의 기준이 됩니다. 과세표준금액에서 국가에서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소득공제를 받으면 과세표준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비율 금액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소비 지출의 자료가 되며, 연 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소비를 하지 않고, 저축만 한다면, 이런 소득공제 효과를 못 받게 되는데 이 지출의 소득공제한도가 300만원이므로 너무 소비를 안하면 오히려 이런 혜택을 못 받을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소득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무리 많이 써도 공제한도는 300만원인 것은 참조하세요.
- 신용카드 : 공제율 15%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공제율 30%
연봉이 5,000만원인 사람을 기준으로 소비지출 소득공제 황금비율은 이론상으로 5,000만원의 25%인 1,250만원 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나머지 추가 금액들을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추가금액도 1,000만원만 딱 사용하면 연말정산 최대 혜택 3,000,000원을 다 받을수 있습니다.
1,250만원 이하 소비 지출을 하면 소득공제를 전혀 받을수 없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정리
일단 소비금액은 연소득금액의 25% 이상 소비해야 하고, 저 25% 만큼 신용카드 사용, 나머지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최대로 유리 합니다. 300만원 한도이므로, 1,000만원(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기준) 까지 소득 공제 된다고 보면 됩니다. 1,000만원 이상 더 소비한 것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효과 없습니다. 신용카드로만 300만원 소득공제 받는다면 2,000만원까지 소비하는 것이 최대 소득공제 한도 소비 금액입니다.
그러므로 맞벌이 부부등은 소비 금액을 조절해서 쓰면 좋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혜택이 아주 좋은 카드등을 쓰고 있다면, 자신의 혜택이 유리한지 연말정산이 유리한지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아무리 혜택이 좋아도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훨씬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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