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최저시급 최저임금 최저월급

매년 최저임금은 오르고 있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주휴수당, 최저월급등 정리했습니다.

2022 최저임금 최저시급 주휴수당
2022 최저시급 최저임금 최저월급 2 최저시급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임금은 최저 수준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이 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게 만든 제도 입니다. 이 제도로 근로자의 최저 생활수준은 맞출수 있게 도와 줄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법들을 안 지키기는 업장이 많았고, 대학생들도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우니 최저시급도 안 받고 일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런 것 없이 알바생들이 바로 고용노동부 신고를 하므로, 대부분은 최저임금과 시급을 지키고 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기준(최저월급, 최저연봉) 실수령액

  • 최저시급 : 9,160원
  • 최저일급 : 73,280원(일 8시간 기준)
  • 최저월급 : 1,914,440원(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 실수령액 171~175만원
  • 최저연봉 : 22,973,280원(하루 8시간, 주 5일, 12개월) – 실수령액 2,100만원 수준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계산은 저렇게 됩니다만, 실제로 자신의 임금이 어떻게 될지 계산을 할수 있는것이 네이버에 있습니다. 네이버 임금계산기 – 해당 링크 클릭을 하시면 직접 계산해 보실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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