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한부모가정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은 생각보다 많지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건과 혜택등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한부모가정 뜻
한부모가정은 부모인 사람이 1명인 가족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 중 1인과 18세 미만의 자녀들로 구성된 가족을 뜻합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 손자녀를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도 포함됩니다.
한부모가정 기준 조건 자격
기준 조건은 소득, 재산, 자동차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소득조건으로 중위소득 52%이하로 정해져 있고, 위의 표를 보고, 저 금액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 양육비 지원 기준에 들어갑니다.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기본이고,재산기준으로 대도시 6,900만원 이하, 중소도시 4,200만원 이하, 농어촌 3,500만원 이하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소유했을 경우에는 2,000cc미만 10년 이상 소유한 자동차, 10년 미만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이 되어야 자격에 부합됩니다. 복지로 사이트 모의계산 링크글을 바로 들어가시면 복지로에서 만든 모의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참조하면 편할 것입니다.
한부모가족 신청방법과 한부모가정 증명서
이것도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직접 준비할 구비서류로는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제적등본등 재산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서류는 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본인 또는 친족이나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동의서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오프라인 방문 예정이면 전화 한통 해서 필요 서류 확인해서 가는 것이 좋습니다. 한부모가정 상담문의처도 1644-6621이 따로 있으니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중위소득 60%이하만 되어도 한부모가정으로 신고는 가능하지만, 양육비등 복지급여는 중위소득 52% 이하만 지원됩니다. 복지급여란 실제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일반적인 보조는 될 것입니다.
혜택-지원금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이나 조손 가족 5세 이하 아동에게는 1인당 5만원씩 더 지원을 해줍니다.
만 2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가족은 만 5세 이하이면 1인당 10만원 더 지원을 해줍ㄴ다. 6~18세는 5만원.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중고생 자녀에게 학용품비를 지원하며 1인당 8.3만원입니다.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소득수준 무관으로 어린이집 이용 만 0세~5세 아동이 우선 1순위 조건이 되고, 나이에 따라서 만 0세 484,000원~만 5세 260,000원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등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보육을 하면 양육수당 최소 20만원에서 10만원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어릴수록 지원금이 더 큽니다.
그리고 기타 차상위 계층의 혜택도 대부분 받을 수 있습니다.
군대관련 병역문제
한부모 가정이라도 군대 혜택 병역 감면은 없습니다. 하지만 생계유지 곤란 사유로 병역 감면이 되긴 하는데, 그것이 성립하려면 같이 사시는 분의 근로능력상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면제 또는 상근예비역으로 빠질수 있습니다. 관련 설명으로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 감면 병무청 링크를 걸었습니다. 참조 하시면 됩니다.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한부모가정
외국인 한부모 가정도 2022년 부터 인정됩니다. 하지만 크게 정보가 없습니다. 직접 상담문의처 1644-6621 여기로 전화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