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에서는 최저임금과 별도로 경기도 생활임금 을 운영중입니다. 이 경기도 생활임금 뜻과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되고 운영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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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임금이란 뜻 정리
이 제도는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임금 기준으로 노동자가 가족 부양 과 교육 문화 같은 모든 분야에서 인간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삶을 살수 있도록 결정한 임금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임금 노동자의 기본 생활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이상 적정 수준 임금을 주는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경기도 뿐만 아니라 서울 25개 자치구, 경기 31개 시군, 대전 5개 자치구, 광주 5개 자치구등도 생활임금 조례를 운영 중입니다.
생활임금 금액
경기도에서 지정한 생활임금은 2023년 기준 11,485원 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으로 결정된 9,620원보다 1,865원 높은 금액입니다. 내년 최저 임금, 최저시급, 월급, 연봉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글을 보시면 됩니다.
적용 대상 및 제외 예외 대상
- A형 : 지자체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
- B형 : A형 + 지방공사 및 출자기관 출연기관 근로자
- C형 : B형+위탁 및 용역근로자
- D 형 : C형 +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이렇게 4개 유형으로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적용해서 혜택을 받습니다. 이 생활임금의 적용하는 기간은 23년 1월 1일~23년 12월 31일로 1년 간 해당됩니다.
이 적용대상들은 최저임금이 아닌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 기준으로 최저시급등으로 임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을수 있는 혜택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해당 되는 대상이면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정부지침에 의해 급여체계가 반영되어 있는 근로자나 생활임금 이상 급여를 받고 있다면 당연히 적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적용이 제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