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습니다. 2023 최저시급 최저임금 최저월급 과 주휴수당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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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란?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 한도의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매년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있고 이제 최저월급으로 200만원이 넘었습니다.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2023 최저시급 최저월급
시급은 22년 대비해서 5% 인상된 9,620원입니다. 그러므로 일급 일 8시간을 기준으로 일하면 76,960원이 됩니다.
그리고 월급은 주40시간 일하면 유급주휴수당 8시간이 포함되어 최저월급은 2,010,580원이 됩니다. 월급기준으로 209시간이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인데 여기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209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이란?
월급제 직장인들은 법적으로 꽤나 보호 받기 때문에 이런 주휴수당등을 안 챙겨도 잘 챙겨받습니다. 하지만 알바생들은 주휴수당을 빼고 일한 시간만 받을수 있는데,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자세한 주휴수당에 관한 것은 옆에 글을 보시면 더 이해가 편하실 것입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과 계산방법
주휴수당 미지급시 대응법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면 일반적으로 고용노동부에 민원신청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대응법은 아래글을 보시기 참조하시면 좋습니다.
1 thought on “2023 최저시급 최저임금 최저월급, 주휴수당까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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