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이 발표되었습니다. 최저월급, 최저시급, 최저 연봉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주 입장에서 이 금액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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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최저임금 정리
일단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작년대비 5%가 인상되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3주 40시간 근로기준 최저 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최저 연봉 기준으로는 24,126,960원이 됩니다. 최저 월급과 연봉은 근로기준으로 최저 시간 계산과 주휴수당을 합산한 금액인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꽤 부담스러운 금액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저시급을 위반하면, 요즘 알바생들은 바로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니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위반 신고 – 벌금 처벌
사업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 급여 이하로 돈을 지급했다가 신고 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도 받을수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처음에 알바등을 뽑을 때, 최대한 인성을 보고 부지런하고 착한 직원을 찾아 뽑는게 그나마 가장 이상적인데 그게 어려우니 문제 입니다. 뽑고 나서는 해고도 이제 쉽으니 잘 처리하셔야 합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 지급조건 계산방법은 최저급여에 따라서 바뀌는 부분이므로 옆에 링크글을 보시면 쉽게 이해 가능하고 계산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시는 것도 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