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르는데, 강제로라도 최저시급은 국가가 올려 줍니다. 2024 최저시급 월급 실수령액을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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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최저시급 얼마?
2024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2023년 대비해서 240원 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시절 확 오른 뒤에는 크게 한번에 인상을 많이 하지는 않는 추세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8시간 일하는 기준으로 1일 최저 일급은 78,880원이 됩니다. 이것은 24년 1월 1일부터 적용 되며, 이때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최저 임금법 위반입니다. 이럴때는 노동청에 신고해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 최저 월급 연봉
최저월급은 주 5일제, 8시간 근무를 하는 것이 최저 기준이고, 여기서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하면 됩니다. 그러면 총 월급을 받을수있는 노동 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그렇게 계산한 최저 월급은 2,060,740원 입니다.
최저연봉도 같은 시간을 일한 기준으로 계산하면 최저연봉 24,728,880원 입니다.
2023년 대비해서는 월급은 50,160원이 인상된 것이고, 연봉은 601,920원이 인상 된 것 입니다.
일단 위보다 작은 금액을 받고 있거나, 주휴수당을 미지급 하거나 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라기 보다는 아래에 신고하기 링크를 누르면 바로 민원 넣는 곳이 있는데, 민원을 넣으면 무조건 법적으로 조사하게 되어있고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