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란? 세액공제 개좌 개설 궁금한점 총정리

IRP 계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생기면서 퇴직금은 금융기관을 이용한 퇴직연금을 통해서 관리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관리해주는 퇴직연금 계좌 DC형, DB형이 아닌 IRP 계좌 라는 것을 개인연금 계좌로 만들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 개인연금 IRP 계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퇴직연금 계좌 DC형 DB형에 대한 차이 및 유리한 것에 대한 것이 궁금하시면 아래 글을 보시면 됩니다.

개인연금 IRP 계좌란?

IRP 계좌란 근로자가 이직이나 퇴직을 할 때 받게 되는 퇴직금을 최종적으로 받는 연금 계좌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이 연금계좌에 개인이 퇴직이나 이직이 아닌 일반 상황에서도 노후를 준비할수 있는 자금을 모을수 있도록,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계좌내에서 자체적으로 투자상품을 선정이 가능하며, 30%는 무조건 안전자산에 투자하고, 나머지 70%는 원하는 주식이나 고수익상품으로 운용가능합니다.

IRP 세액공제

이 계좌는 연간 1,800만원 까지 납입이 가능한데,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여기에 추가로 다른 연금 저축이 가입되었다면, 두개를 합쳐서 공제 혜택은 700만원 한도 입니다.

그리고 이 700만원을 다 공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700만원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서 공제율이 다릅니다.

IRP계좌는 연봉 5500만원 이하이면 16.5% 공제, 5,500만원 초과시 부터는 13.2%를 공제해 줍니다. 그러므로 일반 5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700만원을 이 계좌에 넣는다면 연말정산에서 최대 1,150,000원(700만원*16.5%)이 세액공제 되는 것입니다.

IRP 계좌 장점 단점

이 계좌의 장점은 위에 말한 세제 혜택이 있다는 것과 안정적 투자+공격적 투자로 수익이 높을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이 상품 가입후 5년 이상 55세 이상부터 연금수령화가 가능하고, 혹시라도 연금수령이 아닌 일시금 수령시 세제혜택을 받은 전 금액을 회수 당합니다.

그리고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중도인출 불가능은 아니고, 특이 사항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한데, 그 경우는 일반 퇴직금 중도 정산과 같습니다.

중도해지 가능 사유

  • 무주택자 주택구입 – 기타소득세 16.5% 때감
  • 무주택자 전세임차 보증금(1회) – 기타소득세 16.5% 때감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 – 연금소득세 3.3~5.5% 때감
  • 개인회생, 파산

IRP 계좌 개설 방법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전부 개설이 가능하고, 비대면 계좌도 개설이 가능합니다.

앱으로도 가능하고, 원하는 증권사나 은행, 보험사 앱에서 검색 퇴직연금 치면 선택할수 있는 것이 나옵니다.

IRP 계좌 새설시 필요 서류

직장인은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있으면 되고,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신분증도 있어야 합니다.

정리

세제혜택이 좋은 IRP계좌는 결국 이직, 퇴직하기전에는 퇴직금을 받기 위해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회초년생은 아무리 세제 혜택이 좋아도 중간중간 결혼이니 집사야 하니 목돈이 많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여기에 묶어 놓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하지만 40대 이상이라면 IRP계좌로 세제 혜택 받으면서 30% 안전자산 투자와 동시에 70%를 따로 투자하면서 돈을 불릴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하나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각 금융사마다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다른 연말정산 꿀팁 공제 설명에 대한 것은 아래글을 보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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